연장근로를 가장 많이 한 업직종은 △생산/제조(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화점/마트(77.3%), △운반/물류(75.3%), △IT/디자인(68.8%), △고객상담/텔레마케팅(67%) 등의 순으로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업직종은 △학원(43.7%)이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상반기 동안 상시 고용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알바생 1,912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65.8%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장근로를 한 주된 이유는 △사장님 또는 상사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28.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처음부터 연장근로를 하는 조건이어서(26.5%), △일이 안 끝나서(24.2%) △연장근로를 안 하거나 거절하면 잘릴까봐(11.1%), △같이 일하는 동료의 부탁으로(7.1%) 등도 연장근로를 한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상시 고용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알바생은 81.9%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안다고 해서 바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시 근로연장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은 이 수치를 밑도는 55.6%에 그쳤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알바생의 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은 8,962원이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인 9,705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률을 살펴본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의 63.8%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7.7% 만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알바생보다 26.1P% 더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