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1일 쉬치량(許其亮) 중국 공군사령관과 덩창여우(鄧昌友) 정치위원이 서명한 ''공군부대의 음주 엄금 규정''이 공표됐다고 보도했다.
이 교정은 중국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명령 형식의 금주에 관한 강제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업무일의 점심시간을 비롯해 업무시간 중의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인사조치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간부는 직위가 강등되거나 심할 경우 해임될 수도 있고, 사병의 경우도 직위강등 또는 봉급이 깎이는가 하면 의무병의 경우도 중과실이 인사기록에 남는다.
또 업무시간 중에 술을 마실 경우 간부는 해임되고 부사관은 자격 박탈, 사병은 중과실이 인사기록에 남는 등의 처벌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