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네이버 총수…공정위 "네이버 사실상 지배"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도 3개

최근 관심이 모아졌던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총수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또 이해진 창업자가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같이 네이버를 총수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이 창업자인 이해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이 창업자인 이해진이라고 판단한 주요한 사유로 "이해진(4.31%) 및 임원(0.18%)이 보유한 지분이 4.49%로 다소 적어 보일수 있으나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투자자(20.83%)를 제외할 경우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1% 미만 소수 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고려하면 4.49%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에 있어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최근 경영권 안전 목적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1.71%의 우호지분까지 확보했고 추후 10.9%에 달하는 잔여 자사주의 추가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해진,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설립자 입지 분명"

공정위는 특히 "이해진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으로 재직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네이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 이사인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이버가 지난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시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과 현재 이해진을 설립자로 공시하면서 집단 내에서 설립자로서의 입지와 인식도 분명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이해진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지음)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개사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3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해진 총수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 '지음'은 경영컨설팅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진 네이버 총수 (사진=자료사진)
◇ 이해진,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네이버가 총수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해진 총수는 앞으로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해진 총수는 관련법에 따라 본인과 가족, 6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소유한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총수는 또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를 비롯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달 16일 "네이버는 국내에서 드문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기존의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사람(이해진 전 의장)이 아닌 법인(네이버)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 총수(동일인)는 네이버 법인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른 한편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75% 이상의 높은 검색 점유율로 국내 인터넷 소비시장을 독과점하고 온라인 부동산, 여행, 배달서비스 등 외연을 확장하는 불공정행위로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독과점 행태는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3조원대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의 사유와 동일한 행위라며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익편취 여부,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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