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오늘 오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송 사유는 공범분리 수용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집행법 제81조는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실장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장 전 차장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각각 떨어지게 됐다.
지난달 25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이 부회장과 같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