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각급 경찰관서의 청문감사 인력을 총동원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경찰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 기간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소속직원을 상대로 의무위반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의 경우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특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비위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 고비난성 성비위는 최소 해임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회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징계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는 특히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왕왕 있었던 만큼, 관련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전문가가 참여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성비위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갑질까지 '3대 비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이 기간 다른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부터 종결까지 3주 이내에 진행하는 특별관리에도 돌입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갑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해,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즉시 타서로 전보를 보내거나 1년간 관리자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비위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육과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대책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관서별 이행실태 및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환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