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정감사 자료 준비에 불만이 쌓였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노조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즉흥적인 자료 요구로 담당 직원들의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근과 주말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노조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오는 20일까지 자료요청을 하되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에 검토한 후 요구'할 것과 '전년도 자료요구에 준한 반복, 답습적 자료요구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실제 필요한 자료의 기간, 범위, 항목을 요구'하고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를 요청했다.
해수부 노조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니 배려해 달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헌법에서도 자료요청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징역형까지 규정할 정도로 중요한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과도한, 즉흥적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능행사를 압박하는 것은 넘어갈 수 없는 중대문제"라며 "간단한 문제제기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만큼 회의후 3당 간사회의를 개최해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시간끌기나 자료은폐 이런 오래된 적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존중하나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대리(민주당)는 "해수부 뿐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며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자료작성을 성실히 하길 촉구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감사권과 자료제출권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 안 된다"며 "해수부는 노조 입장과 무관하게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