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부패전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일 이 부회장 항소심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기존의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이뤄진 부패전담 재판부에 지난달 초 신설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을 지원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89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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