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럽간첩단 사건' 유족에 23억 배상판결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박노수 교수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일 박 교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불법적인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박 교수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모두 2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일명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중이던 박 교수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대학 동창이던 김규남 당시 국회의원과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3년 박 교수와 김 의원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015년 12월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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