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씨가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 사람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작고, 양씨가 직접 6시간 만에 해당 내용을 수정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발견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