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꼼수' 혐의 인정

11명 피고인, 각양각색 주장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고의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국조특위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출석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맞섰다.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 안봉근·이재만, 혐의 인정…왜?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들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 측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달라"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잇달아 박근혜 정권 당시 문건을 찾아낸 것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면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실형을 선고받기보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배경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법리 다퉈보겠다"…박상진‧추명호‧윤전추‧정매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유일하게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 2명을 법정에 대동했다.

박 전 사장 측은 국조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의 명백한 실수로 법리적으로 따지면 무죄라는 주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증인출석 요구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김 의원 측이 이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박 전 사장에 대한 출석을 의결했다는 취지다.

또 박 전 사장은 당시 지병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 내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측은 "당시 국정원 국장이었다.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없다"며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조특위가 종료된 이후인 지난 3월 20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가 국조특위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 그 근거다.

서울고법은 국조특위가 지난 1월 20일 활동을 종료한 뒤 2월 28일 특검에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변호인은 선임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미용사인 정매주씨 역시 추 전 국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측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국정조사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폐암수술 등 건강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 측 변호사는 "우측 귀와 좌측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질의를 들을 수 없어서 (국조특위에) 출석해 앉아있어야 한다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아팠습니다"…이성한‧한일‧김경숙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국조특위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독일에서 최순실씨와 관계가 악화돼 귀국한 뒤 고향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상황에서 국조특위 출석을 요구받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병환으로 (국조특위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조특위가 1월 10일 고발한 게 분명하다. 추후 (자세한)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쟁점과 증거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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