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있던 곳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을 포함해 국정 개입의 통로로 지목돼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청와대로부터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공유폴더'에서 9308건의 이전 정부 문서 파일을 발견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지만,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와 상당 기간 겹쳐 조 전 장관 재판에 문건이 보강 증거로 쓰일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