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간 해석 서로 달라
- 법률 명쾌하고 법해석이 명확하다면 법적분쟁 줄어들 것
- '통상임금은 강행규정,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 원칙 분명히 한 판결
- 대법원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들 쌓여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
◇ 정관용>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인정해 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법원이 일단 노조 측의 손을 부분적으로 들어줬습니다. 이 결과 지금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 미치는 파장이 대단한데요. 유성규 노무사에게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규>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통상임금을 정의해 보시면요?
◆ 유성규> 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같은 이 기본 근로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런 추가 근로를 했을 때 그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시간당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뭐 연월차 수당도 기준이 되겠죠. 그런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본봉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중식대가 있고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이런 등등 있잖아요.
◆ 유성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노사 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일단 정한 것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기 보너스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라든지 매 점심값으로 그냥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유성규>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결을 내면서 신의칙과 같은 약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상구로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강행법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법리들을 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그냥 상여금을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넣어라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고정적인 상여금이 있고 또 비고정적인 상여금도 있고.
그래서 비고정적인 상여금은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법률해석이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판결을 좀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 12월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의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매년 3, 6, 9, 12월달은 보너스를 주기로 딱 되어 있는 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개인 실적에 따라서 어떤 해는 주고 어떤 해는 안 주고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성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텐데 대법원이 얘기한 고정성 요건은 약간 다릅니다. 대법원이 얘기한 고정성 요건은 그 상여금이 지급될 때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면 그런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임금에서 빼라. 그리고 이제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이거는 고정적인 것으로 봐서 시간당 임금 계산에 넣어라. 그러니까 다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를 구사하면서 사실은 이 상여금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과 그렇지 않은 상여금으로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상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소송이 많아지는 거죠?
◆ 유성규>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 명쾌하고 법해석이 명쾌하면 법적분쟁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왕 어려워진 김에 신의칙, 또 일부 언론에서는 신의성실원칙이라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 유성규> 신의칙 개념은 2013년 12월에 유명한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서 회사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면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이걸 안 줘도 된다는 법리예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문가지만 좀 이런 대법원의 입장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불임금은 있지만 회사가 어려우니까 체불임금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건 이번 기아차 판결에서는 이 신의칙 적용에 대한 부분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없는 신의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그 원칙을 좀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의의를 찾는다면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성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 역시도 그런데요. 그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사실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노조가 요구한 액수보다 한 30%밖에 인정을 안 했잖아요, 법원이?
◆ 유성규> 그렇죠.
◇ 정관용>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유성규> 노조가 이제 상여금, 중식대, 일비 이런 걸 시간당 계산할 때 넣어라, 청구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상여금과 중식대는 인정을 했는데 일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일비가 뭡니까?
◆ 유성규> 하루하루에 따라서 활동비 형태로 지급되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임금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봉급 어떠한 명칭으로도 지급하는 일체 금품이다. 즉 근로에 대한 대가이면 다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식대는 임금인데 이 일비는 마치 임금이 아닌 것처럼 판단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유성규> 그거는 개인적으로 법원이 약간 좀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 정관용> 절충적으로.
◆ 유성규> 예.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아예 임금체계 전체를 연봉제 스타일로 딱 바꾸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 유성규>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당장의 문제를 좀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이런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야 될 텐데 일단 기업들이 최근에 보이는 태도는 일단 무조건 아니다,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기업 혼자서도 못하고 하니까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해서 국회가 좀 나서서 입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성규>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는 어느 정도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법원이 이런 명확한 법률해석들을 하지 않고 자꾸 신의칙이라든가 고정성 요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자꾸 악용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비상구들 이런 것들을 자꾸 판결에 담아내요.
◇ 정관용> 법원이.
◆ 유성규>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이 불명확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해석, 법해석을 담당하는 법원이 좀 법률해석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리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렇게 갈까요, 대법원이 하게 되겠습니까?
◆ 유성규> 일단 2013년 12월에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기존의 법리를 바꾸거나 좀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
◇ 정관용> 그때 하는 거죠?
◆ 유성규> 그렇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이 이걸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해서 법리를 명확히 하는 그래서 2013년 12월에 나왔던 판결을 좀 더 가다듬는 이런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아보여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외부적인 좀 여론이라든가 대법원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좀 쌓여야 대법원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오늘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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