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유포에 피해자 품평…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털기'

제 3자 사진 유출돼 고소장 제출, 피해 아동 사진 공유 요청 쇄도하기도

(사진=자료사진)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른 교사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지며 과도한 '신상털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없는 제 3자의 사진이 해당 교사의 사진인 것처럼 공유되는가 하면 피해 아동의 사진까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지난 29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초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교사 A 씨(3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6학년 B군을 방과 후 불러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A씨의 근무지, 이름, 얼굴 등의 신상을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포털사이트에 '초등생 여교사'를 검색하자 해당 교사의 신상·사진 등이 자동완성검색어로 뜬다.
곧 카카오톡·트위터·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A 씨로 추정되는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나돌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삽시간에 퍼졌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31일 "한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 A씨로 지목돼 인터넷에 퍼지며 개인정보 유포 피해를 입고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사진을 최초 유포한 이용자를 찾아 처벌할 계획이며, 해당 사진 속의 여성은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A씨 자녀들의 나이, 사진 등 사건과 관련 없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신상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엄연한 피해자인 B군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엄연한 피해자인 B군의 사진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하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셜미디어,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 사건을 검색하면 "얼마나 잘생겼기에 교사가 그랬는지 궁금하다"는 말과 함께 피해 아동의 사진을 공유해달라 요청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피해자의 사진 및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2차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피해학생의 사진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게시물에 대한 삭제와 차단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 tksu****는 "저 교사도 문제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신상 공개하고 퍼뜨리는 사람들도 참 문제"라며 "분명 범법행위인데 인식조차 못 하고 일을 저지른다. 인터넷은 발달했는데 일부 사용자의 의식 수준은 왜 이리 낮은지"라고 비판했다.

izzc****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가족과 아이들 사진은 털지 말자. 무슨 죄가 있다고"라고 적었다.

abbc****는 "(신상털기로)벌써 2차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저 초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애들한테 여교사 예쁘냐고 질문 공세에, 다른 여교사들도 성희롱 피해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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