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이 9월에 발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때 원내대표 사퇴의 시발점이 됐던 법안이다. 정부의 행정입법 내용을 국회 상임위가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유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원내대표 사퇴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에는 유 의원 법안 외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사 독단 방지법', 김세연 정책위의장의 '원전 독단 방지법' 등도 포함됐다. 인사 독단 방지법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원전 관련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사업 취소 시 국회의 심사와 승인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법제화 하도록 했다.
바른정당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금 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 곳간 방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는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불안안 외교·안보 대응, 혼란을 부추기는 교육 정책, 퍼주기식 복지정책과 무책임한 장밋빛 재원 방안 등 성급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목표로는 '살맛나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내세웠으며, 이와 관련해선 안전과 안보, 창업 지원, 정치·경제 개혁 법안들이 추진된다.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계란의 유통 전 검사제도를 의무화 하는 '계란법'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무효화 시키는 '안보 포퓰리즘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법'과 자치단체장의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못 치르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이 눈길을 끌었다. 경제 개혁 관련 법안으로는 '재벌 총수 사면 금지법'과 '집단 소송법'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마지막 목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민생법안'으로, 당내 20개 민생특위 활동을 근거로 마련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동의없이 영업지역을 바꾸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갑질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