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 온 공산주의자"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문 대통령이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미군 철수 유도 등의 주장을 했다고 꼽았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며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등 북한이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고,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10조에 따르면, 간첩이나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 이사장이 '종북세력'이라고 믿는 문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12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최고 사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