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페 몰카 종업원 "일기 쓰듯 감상문 쓴 것"

경찰, 범죄 여부 검토…그루나루 본사 사과문 게시

제주 카페 직원이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
여성 손님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게시한 제주 커피전문점 직원이 경찰에서 자신의 행위를 "일기 쓰듯 감상문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오전 피혐의자 신분으로 제주시 커핀 그루나루 협재점 직원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SNS 게시물에 대해 "일기를 쓰듯 감상문을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정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지난 5~8월 제주시 협재 커핀 그루나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카페 여성 손님 수십 여명을 몰래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이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외모 등을 평가하는 글도 함께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섹시, 관능, 일하는 사람의 멋짐이 동시에 느껴졌다', '오랜만에 찍고 싶은 손님이 왔다, 남친은 복받은 사람 일게다', '가늘기만한 허리는 동족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등의 평가글이 올라왔다.

(사진=트위터 캡처)
'이런 것들도 도촬이지',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한번에 고소당하는 것 아닐까? 관찰일기를 쓰듯 하는거니, 널리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는 글도 올렸다.

"일기 쓰듯 감상문을 썼다"라는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것이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커핀 그루나루 협재점 직원으로 일해 오다 이달 중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게시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위반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판례상 촬영 장소와 각도를 비롯해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과 나이, 노출 정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 카페 직원이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
한편 경찰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씨에 대한 민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시민 A씨는 경찰 민원 게시판을 통해 "여자 고객들만 몸 전체를 찍고 동의 없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성적환상에 대한 평가를 남기고 있다"며 "글을 남기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여성분들을 향한 이런 성희롱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이씨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커핀 그루나루 사과문 (사진=커핀 그루나루 홈페이지)
커핀 그루나루 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고객분들에게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커핀 그루나루는 "당사는 추가 게시글 또는 문제점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보다 더 노력하는 커핀 그루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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