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31일 "이번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아차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소송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곧 다가올 발등의 불을 보게된 국내 완성차 5사 모임은인한국자동차 산업협회는 이날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기아자동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부담이 많은 유통업체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롯데백화점의 한 임원은 "백화점을 비롯한 서비스.유통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직군이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분야는 최근 영업환경이 어려운데 이런 부담까지 가중돼 걱정"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부응해야 하는데 유통규제는 강화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 가중되면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전자업계의 경우 정기상여금 등이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곳으로 보고 특별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와 sk그룹도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돼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