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유럽연합(EU)가 현재 시행중이며 일본도 내년 4월부터 도입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9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업체별로 8개 모델의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자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8개 모델의 저소음 타이어는 2012년부터 세계에서 처음 도입해 운영중인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이어 폭은 185~275㎜ 사이다.
EU의 타이어 소음 관리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70~74㏈, 소형 상용차의 경우 72~74㏈, 중대형 상용차는 72~74㏈이다.
당국은 시범 운영 기간에도 제도의 본격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실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타이어의 일정 수량을 표본 조사해 표시된 소음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2019년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업체들은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 시설 승인을 받은 뒤, 해당 시설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승용차 신차를 시작으로 2021년 소형 상용차, 2026년 중대형 상용차 등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8년까지 모든 자동차 타이어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