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위기감에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

개성공단 운영 시행세칙 마련 중

(사진=자료사진)
통일부가 향후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위해 공단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31일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과제 수행자에 대한 공모를 다음달 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문제로 개성공단이 앞으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지만, 재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측과 그동안 잦은 갈등을 빚어오던 시행세칙 정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문제는 북핵문제의 진전, 북핵문제의 국면전환이라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동안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안전에 기여한 측면 있었고,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중에 공단이 재개되는 상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단지구법은 남북이 합의한 노동·세금·부동산 등 16개 하위규정이 있는데 북한은 이 규정 밑에 18건의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예컨대 노동규정에 근로자 채용과 해고, 노동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는 방식인데, 문제가 되는 행위에 20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리한 부분이 많아 우리 측과 자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시행세칙 적용 여부가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한 전문가의 분석과 내부 검토를 거쳐 미리 합리적인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북한은 시행세칙 제정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방안이 앞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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