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범행과 같이 볼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이나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남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해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백만 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