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니코틴 살인사건, 누가 남편을 죽였는가

- 비흡연자인데 니코틴 중독사?
- 내연남 니코틴 구매·치사량 검색
-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선고 가능
- '정황상 유죄' 이재용 재판과 닮은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제보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손수호 탐정님이 좀 파헤쳐주십시오, 이런.

◆ 손수호> 심지어 어떤 건설회사에 비리가 있다면서 그걸 파헤쳐 달라는 전화까지 오는데요. 제가 진짜 탐정인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웃음) 탐정인 줄로 청취자들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 손수호> 밤새 변호사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보가 있으면 이 코너 담당하고 있는 CBS 유창수 PD에게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본업은 변호사라는 것. 변호업무만 환영합니다.

◆ 손수호> (웃음) 오늘만 탐정이에요.

◇ 김현정> 주지시켜드리면서 오늘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니코틴 중독 사망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은 자세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에요?

◆ 손수호> 저도 처음 보는 유형의 사건인데요. 작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53세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회식자리에서 돌아온 지 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몸 속에 수면제 성분과 함께 치사량 이상 니코틴이 들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담배에 들어 있는 그 니코틴 성분?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 니코틴이 너무 많이 몸에 들어와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 김현정> 아니, 니코틴이 얼마나 많으면 사망할 정도인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평소에 담배 안 피우는 사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고요. 그 외에 살인의 정황이 여럿 발견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니코틴을 다량 주입해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는데요. 얼마 전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김현정> 무기징역을?

◆ 손수호> 하지만 이 피고인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확실한 증거가 있냐? 증거 없지 않느냐? 직접증거가 없다면서 강하게 무죄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법원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미루면서 고심을 했고요. 이제 9월 7일 1심 판결 선고 예정돼 있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곧 1심 선고가 나오는 거네요, 결과가. 그런데 무슨 CCTV니 증인이니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 손수호> 네. 직접증거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인이 살해한 거 맞다, 이렇게 보고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구형했단 말이에요, 직접증거가 없는데?

◆ 손수호> 검찰은 확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피고인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 '스모킹 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건처럼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손수호>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가' 아니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 선고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이 부분 짚어보려 합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가 이 니코틴 중독 사건을 통해서 짚어볼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간접증거,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

◇ 김현정> 차고 넘친다?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정황들이 그렇게 차고 넘칩니까?

◆ 손수호> 먼저 아내 송 씨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남편과 6년 동안 동거하다가 사망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 김현정> 아니, 6년 동거를 했는데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해요?

◆ 손수호> 네.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법률상 배우자가 되고 그래야 남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이 숨진 걸 발견하고도 먼저 경찰이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례지도사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장례를 서둘러 치르기 위해 노력한 거죠.

◇ 김현정> 갑자기 숨졌으면 이게 이상해서 신고하기 마련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장례지도사한테 전화를 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남편 소유의 집 두 채를 포함해서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내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 중 1억 원을 아내가 내연남에게 송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있죠.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내연남 황 씨의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 김현정> 어떤데요?

◆ 손수호> 첫 번째, 남편 사망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합니다.

◇ 김현정> 니코틴 원액, 엑기스?

◆ 손수호> 내연남이 일주일 전 해외에서 구입한 건데요. 두 번째,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 김현정> 검색한 게 있고.

◆ 손수호> 그리고 니코틴의 치사량까지 검색합니다. 세 번째, 그 후 이 검색 기록을 삭제했는데요. 나중에 그 삭제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 김현정> 검색해 놓고 굳이 그걸 골라서 삭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걸 숨기고 싶었다는 얘기 아니냐, 검찰은 보는 거죠.

◆ 손수호> 의심을 사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남편 사망 직후 아내가 경찰 대신 장례지도사에게 전화 걸었는데, 그 장례지도사의 전화번호, 바로 이 내연남이 아내에게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들은 걸로만 보자면 두 사람이 범인이라는 정황증거는 차고 넘치는 게 맞네요.

◆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피고인들은 지금 자신 있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재판부도 끝까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럼?

◆ 손수호> 바로 빈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빈틈?

◆ 손수호> 피고인들은 바로 그 빈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편의 몸 안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 그리고 치사량의 니코틴이 나왔고, 니코틴이 사망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이 니코틴이 남편 몸 속에 들어간 과정이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떻게 치사량의 니코틴 들어갔는지. 주삿바늘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 손수호> 주삿바늘도 없고요 피부에 붙이는 패치가 있었을까 봤더니 그 자국도 없고요. 코 점막 흡수 가능성, 삽관을 통한 직접 주입 가능성, 캡슐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통해 주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니코틴 원액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 입 안으로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 상황에서 검사는 아내와 내연남이 살인범이라고 확신하면서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살해방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한 것이죠.

◇ 김현정> 검찰도 살해방법이 뭔지는 똑 떨어지게는 끝까지 못 밝힌 거예요?

◆ 손수호> 네네, 그렇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접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결정적인 직접증거,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때로는 간접증거로 충분하다.'

◇ 김현정> 간접증거…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보고 가야 할 게 직접증거는 어디까지가 직접증거고 간접증거 하면 어떤 걸 간접증거라고 하는지 이거 잠깐 좀 짚어볼까요?

◆ 손수호> 막연하게 직접증거를 간접증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증거로 생각하기 쉽죠. 오늘 이 기회에 직접증거가 뭔지 간접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CCTV.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죠, CCTV.

◆ 손수호> 그럼요. 또는 살인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이나 자백도 직접증거에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이런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증거라고도 부르는 간접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범죄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사실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해 주는 증거가 바로 간접증거입니다.

◇ 김현정>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 손수호> 다양한데요.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 김현정> 지문은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증거에 들어가요?

◆ 손수호>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보여줄 뿐이죠. 엄밀히 따질 때. 그리고 DN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접속기록, 검색기록 또는 생명보험 가입내역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살인현장, 살인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아니고 간접증거죠.

◇ 김현정> 저는 지문 같은 건 직접증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간접증거. 그러니까 직접증거가 있는 사건이 정말 많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직접증거 있으면 제 수사나 재판을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증거 없는 경우가 있고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판결 선고해야 되느냐. 선고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내리고 심지어 무기징역 내리고 이게 충분하단 말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만 있어도 유죄판결 선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 김현정> 판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갖는 데 반드시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혹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판결 내린 어떤 대표적인 판례 같은 것 사례 있습니까?

◆ 손수호> 있습니다. 하나만 골라보면요. 부산에서 발생했던 '시신 없는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 김현정> 이거 기억나요. 이거 떠들썩했죠. 시신이 없는데 살인한 거잖아요. 시신 끝까지 없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대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마치 그 시신이 자기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40대 여성 사건인데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전에 이미 피해자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해서 부산 바닷가에 뿌렸기 때문에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된 거죠. 재판이 많이 열렸는데요, 1심 무기징역,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선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대표적인 건 '시신 없는 살인사건' 얘기하셨지만 이런 사건이 많단 얘기입니다.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 그럼 다시 이제 니코틴 사망사건으로 와보죠.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 손수호>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유사하다.

◇ 김현정> 이재용 부회장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에 징역 5년형 선고됐죠. 그런데 뇌물공여의 정황증거,간접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가 없다.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죄판결 가능성 높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일각의 분석 있었고 지금 삼성 측 주장도 계속 그거잖아요.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죄냐.

◆ 손수호> 따져볼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만나 독대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을 본 사람 있나요? 또 안종범 수첩도 직접증거 아니냐라는 견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배석해서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아니었습니다.

◆ 손수호>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받아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직접증거 하나도 없다는 건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간접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게 정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뇌물공여 동기가 있었고요. 또 삼성이 정유라 씨의 승마를 전폭 지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걸 직접 챙기고요. 삼성에 고맙다는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직접증거는 없지만 간접증거 아주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이번 니코틴 중독 사망사건 재판이 비슷한 거죠.

◇ 김현정> 그렇네요. 저는 지금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하길래 이분이 왜 이러시나 했더니 진짜 비교되는 부분이 있네요.

◆ 손수호>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직접증거 없으니까 무죄판결 가능성 높다. 특검이 곤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취지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많이 봤습니다.

◆ 손수호> 혹시 이런 판례를 잘 알면서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도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저만 그런 의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판결을 앞둔 니코틴 사망사건, 오늘 탐정 손수호 상당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손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당연하게도 법관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 김현정> 그건 당연한 겁니다.

◆ 손수호> 그런데 법관이 이런 간접증거들을 통해서 유죄 확신을 가진다면, 즉 하나 하나의 간접증거들은 부족할지 몰라도 모아놨더니 종합적인 증명력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유죄판결 선고 가능하거든요. 이걸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죠. 간접증거가 충분한 사건에서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간접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건에서는 직접증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여러분께 좀 다시 한 번 강조드릴 부분은 이 니코틴 사망사건 아직 유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재판이 곧 다가옵니다. 다만 ‘검사는 왜 유죄를 확신하고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부인에게 주게 됐는가.’ 이걸 검사의 입장에서 저희가 재구성해 왔다는 것 강조 드리면서,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검사는 아까 방법 못 밝혔다 그랬잖아요, 니코틴 넣은 방법. 우리 청취자들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런 거 아니었을까요. 막 보내주고 계세요.

◆ 손수호> 저보다 훨씬 탐정에 적합한 분들 많이 계세요.

◇ 김현정> 제가 이따 모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손 탐정님 가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 손수호>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9월 7일 1심 판결 선고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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