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속칭 몰래카메라)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47)씨와 B씨(53)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해 마치 자가 사용이나 샘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했다.
역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자인 C(53)씨는 인증에 따른 경비(100만원∼190만원)와 인증기간(2주∼4주)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수입시 필요한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점을 부정 수입했다.
전자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에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자동차 열쇠나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터 모양 등으로 다양했다.
관세청은 디지털 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어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촬영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1년 1345명에서 2013년 2858명, 지난 2015년 3659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몰래카메라 기획단속과 함께 '휴가철 생활·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여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310억원 규모)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