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뒤늦게 발급한 '서브원'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서브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와 건축물 유지 관리 등의 건설과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공사와 용역업무 수행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브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LG에 소속된 회사로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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