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천 화백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추가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일부 피의자에 대해 이미 기소된 사자명예훼손 외에 허위공무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천 화백 유족 측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혐의 처리된 이들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