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 논평을 통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1심과는 다르게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자인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원 전 원장은 단순히 수족일 뿐이라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