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도 '유죄'

檢 "응분의 책임 물었다" vs 元측 "수긍할 수 없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과거 정권부터 유사한 진행을 타파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북한에 대응하라는 지시 수준을 넘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찬양하고 야당을 반대‧비방했다. 조직적인 범행을 일상적으로 반복했다"며 "국가기관의 대규모 선거에 개입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원세훈 전 원장(66)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운용한 '사이버 외곽팀'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방배동 양지회 사무실에서 양지회 직원이 출입문을 가리고 서 있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또 검찰이 최근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운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게시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직업 안했어도 사이버 외곽팀이 게시글을 작성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외곽팀장에게 매월 3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의 활동이 사이버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방선거와 총선개입 지시 △댓글부대 독려 △언론통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 등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며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수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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