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내는 경제계…입법현안 '경제계입장' 국회 전달

'통상임금 기준' 마련 법, 국회가 시급 처리 요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일 각 당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경제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0일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최저임금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는 것,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을 주축으로 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입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각 당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2시간 초과근로 기업은 즉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채용이 필요해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휴일 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앞으로 노사소송 소지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없애려면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을 법에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은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생겨났다며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과 규제 개혁에 대한 경제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발의된 채 국회에 6년째 계류 중"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싱글 엔진으로는 선진 경제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한 만큼 서비스업과 듀얼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규제 프레임 전환에 꼭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입법이 지연되면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과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 강화 등 핵심 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