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응용, KBSA)는 30일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수 폭행에 연루된 지도자들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종합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 스포츠공정위는 폭력 행위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남대 A 감독의 선수 폭행 건은 자격 정지 10년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 화순초 B 감독의 선수 폭행 건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신체적으로 성장할 시기의 유소년(아동)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선수 폭행 및 폭언 등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지도자와 선수를 중징계할 뜻을 밝혔다. 소속 학교에도 대회 참가 제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중단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