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전 KBO 심판팀장 최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1) 구단주를 불러 최씨가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구단주는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당시 두산베어스 측으로부터 3백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해당 두산 측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KBO 측은 최씨의 금품 수수 행위를 개인이 저지른 갈취 행위일 뿐, 대가성 있는 승부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비공개 경고'로 조용히 넘어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씨가 넥센과 두산 외 다른 구단에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KBO가 확인하고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한 부분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체부의 고발을 토대로 KBO와 구단 관계자 및 다른 심판들을 계속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