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구성 : 조성우PD, 박지하 작가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일자 : 8월 29일 화요일
◇이남재> 최근 5・18 당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들이 광주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광주를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최경환>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남재>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전투기 조종사가·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 오늘도 기관총 실탄 2천발을 싣고 갔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경환> 말씀하신 대로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마치 월남전에서 전쟁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지금 참 너무도 놀라운 일이고 이번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남재> 미국 국방 기밀문서에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사람들을 월남 당시 베트콩으로 여겼다, 이런 보고서도 있잖아요?
◆최경환> 네 이번에 확인된 기밀문서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됐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남재> 네 그리고 최근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발의하셨지만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번에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남재> 최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5・18진상규명에 제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질책하셨던데 청와대 대응이 좀 미진합니까?
◆최경환> 그러니깐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번 5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5・18진상규명을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도 실리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또 그것만 아니라 최근 택시운전사를 보시면서 또 약속하셨고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있으셨는데 비서실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실천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뜻대로 일을 해달라고 촉구 했습니다.
◇이남재> 몇 가지 주문 어떤 것들을 주문 하셨는지?
◆최경환> 네, 8월 3일 국방부는 이미 국무총리실에 이런 진상규명법이 국회에도 나와 있는데 국방부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좀 준비를 해서 5・18진상 규명 협조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데요, 정작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은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강조하는 상황이면 청와대에 담당자를 정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당정 회의도 열고 또 청와대와 국방부가 업무조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답변들을 못하셔서 제가 이야기했고요, 다음날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침 티타임을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 전날 전투기 출격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방부에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죠, 운영위원 이후에 대통령께서 정부에 신속히 움직이도록 지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오늘 지역 신문을 보니깐 송영무 장관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최경환> 국방부는 세 차례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5・18 청문회 당시에도 511분석반이라고 하는 국방부와 보안사 이쪽에서 자료를 왜곡하고 변형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들이 먼저 쏴서 우리가 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를 변형시키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또 한번 군 과거사 조사를 하는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또 최근에 8~9년 동안 얼마나 5・18에 북한 특수군이 와서 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국방부는 부인해 주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일부 보수의 엉뚱한 왜곡 행위를 방조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과연 국방부의 조사만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따로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지금 말씀 하셨는데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위원회 등을 꾸리는 문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최경환>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님들 88명이 서명을 해서 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공정한 조사를 하자는 거고 조사는 2년 정도 하고 1년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을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건데요 법이. 그 5・18 당시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사건, 실종사건, 암매장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하자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511연구회라고 지금 나온 계엄군 헬기사격과 법에는 명시 안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전투기 출격 대기, 그리고 계속 언론에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어떤 내용이라도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의석수 160석이면 가능합니까?
◆최경환> 그런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요…
◇이남재> 180석이 돼야 하죠?
◆최경환> 그런데 이게 또 교섭단체가 합의가 돼야하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5・18특별법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여러 차례 했는데 또 하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워낙 중대한 과거사의 현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특히 한국당의 경우엔 대선 때 북한군의 5・18개입문제도 조사하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5・18단체에서 좋다, 그렇게 하자 법안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5・18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우린 떳떳하다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한국당의 주장도 수용하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남재> 안철수 대표가 오늘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정기국회 첫 번째 통과 목표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최경환> 네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남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