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아母 "구형이 끝 아냐…의연히 판결 기다릴 것"

- 박양 법정 최고형 왜? 나이 때문에
- 검사 "김양도 무기징역 구형 마땅하지만…"
- 박양, 사과 했지만 끝까지 살인 부인
- 피해자母, 무기징역 구형에 '의외다' 반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지미(피해자 측 변호사)

어제 열린 인천 여아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김 양은 징역 20년, 공범인 박 양은 무기징역 이렇게 구형이 됐습니다. 특히 애초에 공범으로 알려졌던 박 양에게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이 부과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대체 공범이라고 했던 박 양은 왜 주범보다 더 중한 형을 받았는지, 쟁점은 뭔지.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김지미 변호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김지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재판을 본 느낌이랄까요?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 김지미> 어제는 일단 마지막 재판임이 이미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결말을 향해 간다, 이런 긴장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구형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박 양 재판에 김 양이 어제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또 사람들을 경악케 할 만한 그런 진술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충격적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형의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충격적인 긴장감. 검사가 구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누가 형을 어떻게 받았느냐, 구형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우선 주범 김 양 20년형 받았어요, 20년 형. 그 나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 받은 거죠?

(사진=자료사진)
◆ 김지미> 그렇죠. 김 양이 올해로 만 16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김 양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형량이 20년이에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최고한도로 구형을 한 거죠.

◇ 김현정> 줄기차게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말을 바꿨다면서요.

◆ 김지미>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한 건 아니고요. 다만 조현병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자기의 주장이 아니었다 얘기를 하고. 어제 박 양 재판이 끝나고 김 양 재판이 연달아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심신미약', '조현병 주장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는 증인이었을 때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의 재판에서 마지막 결심일 때는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 김현정> 않았어요? 지금 주장 철회했다, 입장 바꿨다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고 '정신분열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어도 '심신미약 아닙니다'라고 한 건 아니다?

◆ 김지미>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환청 주장이나 예전에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리고 다중인격, 이러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진 않다. 지금은 뭐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심신미약이라는 건 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한다 안 한다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 16세의 주범 김 양 20년형. 그런데 더 주목되는 건 애초에 공범, 조력자 정도다. 그냥 전화통화한 정도라고 알려졌던, 살인방조죄가 적용이 될 뻔했던 박 양. 결국 수사를 쭉 하면서 박 양도 살인에 참여한 거나 다름없다고 해서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거죠?

◆ 김지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박 양은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박 양도 만 18세니까 소년범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이 나온 거죠?

(사진=자료사진)
◆ 김지미> 소년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요. 소년법에서 사형이나 무기형을 할 수 없는 나이는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 17세까지만 사형이나 무기형을 할 수 없는데 박 양은 만 18세인 거죠.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형이 법적으로 가능한 나이여서 구형이 그렇게 나왔고 김 양에 대한 구형을 할 때도 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맞지만 소년법 적용 때문에 20년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판단은 둘이 똑같다. 이 사건 범행의 기여도나 이런 데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둘이 같은 구형을 해야 맞지만 김 양 같은 경우는 16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년을 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년법 59조를 보면 이 사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감형해 줘라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 기준이 만 17세까지만 감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 양은 만 18세기 때문에 그 감형기준을 넘어서는 나이인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기징역이 가능해진 것. 박 양도 어제 처음으로 반성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진짜입니까?

◆ 김지미> 마지막 최후진술 때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런 반성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주요한 범죄인 살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역할극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 김현정> 살인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군요. 반성은 하면서.

◆ 김지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까 그러셨어요. 박 양 공판에 김 양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다, 새로운 이야기들. 어떤 겁니까?

◆ 김지미>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동안 왜 이 아이들이 이 범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수수께끼가 안 풀렸었어요. 이유를 자세히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 김현정> 알려지기로는 역할극을 하는 중이었고 이쪽이 이쪽의 애인이어서 애인이 원하는 걸 해 준 거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 김지미> 그러니까 역할극 주장이라는 건 박 양의 주장인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왜, 김 양만 놓고 보면 김 양이 실행을 한 범인이긴 하지만 김 양 자체의 동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 양이 왜 이 아이를 유괴, 유인해서 죽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 양 자체만 놓고 보면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지미> 그런데 그게 어제 김 양의 증언은 결국은 '박 양이 시켜서 그랬다'는 것이고 '박 양이 신체조직의 일부를 가지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결국은 살인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박 양이 계속해서 본인에 대한 압박이랄까 그런 게 있었다. 너는 할 수 있다, 폭력적인 자아인 너는, 너의 자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죠.

◇ 김현정> 그것보다 충격적인 건 보도가 됐는데 지금 방송으로 말하기가 참, 이게 참…

◆ 김지미> 그러니까요.


◇ 김현정> 참 께름칙해서 아마 말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 양이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얘기를 했다', 김 양한테. 이걸 지금 김 양이 증언한 거죠?

◆ 김지미> 김 양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박 양이 이 살인의 공동공모정범으로 공소장이 바뀌게 된 것도 김 양의 진술이 결정적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지미> 김 양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에 기초해서 지금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이 변경이 된 건데. 김 양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실 아직까지 의문이에요, 저도.

◇ 김현정> 그 증언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 증언을 할 때 박 양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까, 어제?

◆ 김지미> 아니요. 반응은 없었어요.

◇ 김현정> 반응 없었습니까? 그 현장에서 두 사람. 지금까지는 계속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어제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건 바뀌었던가요?

◆ 김지미> 글쎄요. 뭐 박 양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표정이나 어떤 자세의 변화 없이 재판이 꽤 긴 시간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고요. 김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판에서는 어쨌든 김 양 재판은 굉장히 빨리 끝났고, 최후진술도 하지 않았고. 그런 태도였고요. 다만 박 양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뒤늦게나마 진실을 얘기한다.

◇ 김현정> 그런데 김 양이 '박 양이 시켜서 한 겁니다. 박 양이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 박 양의 죄가 무거워진다고 해서, 김 양 죄가 덜어지는 건 아니죠, 변호사님?

◆ 김지미> 덜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양한테는 불리하죠.

◇ 김현정> 그런데도 김 양이 계속해서 '나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박 양이 이렇게 시켰어요, 먹고 싶다고 했어요, 가지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진정성이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 김지미> 그러니까 이게 김 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다가 박 양이랑 같이 사전에 계속 이런 살인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모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이 이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하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건 어느 모로 보나 본인한테 불리한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 양도 스스로 알고 있다. 나한테 불리한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무게를 좀 덜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빙성이 좀 있다 판단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제 구형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본 건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릅니다. 어제 결심공판 어머님은 안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피해 어린이 어머님. 반응 혹시, 전화통화는 하셨어요, 후에?

◆ 김지미> 네.

◇ 김현정> 어떻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 김지미> 어머니는 사실은 그러니까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는 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게 결국은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아니시려고 하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고. 구형은 그렇게 나왔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 김현정> 좀 침착하게 의연하게 상황 바라보고 계시는 거군요. 어머님 힘내셔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지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지미>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인천여아살인사건 피해 어린이의 대변인 역할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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