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 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외에도 군인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온라인 신청 자격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제1순위 상속인과 직계존속과 배우자 등 제2순위 상속인이다.
신청기간은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하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사망신고 58만건 가운데 21만 7000명서비스를 이용해 신청률이 37.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