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공범이 '시신 먹겠다' 했다"

법정서 충격 진술…주범 "공범은 진지했다"

(사진=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이 진지하게 시신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 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B(16) 양은 이 같이 진술했다.

'(A 양이)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건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주범 B 양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은 신체 일부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추궁했다.


B 양은 첫 번째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A 양이)자신이 소장하겠다. 사람의 신체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는데….'라고 말했다"고 중간중간 말끝을 흐리면서 증언했다.

검찰이 묻는 두 번째 장기 일부에 대해서는 "(A 양이)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런 지시에 대해 A 양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적 없냐"고 검찰의 물음에 B 양은 "진지했다"며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럼 그럴 때 장난이야? 진짜야? 라고 반문한 적 없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B 양은 "진짜라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방청석에서는 B 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짧은 탄식이 흘러 나왔다. 재판부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A 양은 B 양이 증인석에서 진술하는 동안 가끔 고개를 떨굴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양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시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과 흰색 뿔테 안경을 쓴 B 양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범 A 양에게 무기징역을, 주범 B 양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A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B 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양은 8살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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