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 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B(16) 양은 이 같이 진술했다.
'(A 양이)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건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주범 B 양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은 신체 일부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추궁했다.
B 양은 첫 번째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A 양이)자신이 소장하겠다. 사람의 신체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는데….'라고 말했다"고 중간중간 말끝을 흐리면서 증언했다.
검찰이 묻는 두 번째 장기 일부에 대해서는 "(A 양이)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런 지시에 대해 A 양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적 없냐"고 검찰의 물음에 B 양은 "진지했다"며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럼 그럴 때 장난이야? 진짜야? 라고 반문한 적 없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B 양은 "진짜라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방청석에서는 B 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짧은 탄식이 흘러 나왔다. 재판부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A 양은 B 양이 증인석에서 진술하는 동안 가끔 고개를 떨굴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양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시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과 흰색 뿔테 안경을 쓴 B 양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범 A 양에게 무기징역을, 주범 B 양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A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B 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양은 8살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