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B 양(17)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의 변호인은 "B 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했다"며 "급기야 A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 관계를 잘 살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A 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B 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사건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A 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 혐의로 바꿔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A 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