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7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해야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며 "이 공사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독일방문 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반박 논평을 이례적으로 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갑윤 의원은 2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정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