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등록시 건보료↓…주거재생 '스마트시티' 접목

국토부 "2022년까지 장기임대 비율 9%…최저주거 미달가구 4.5%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겐 건강보험료와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도시재생사업엔 스마트시티가 접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와의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정책토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202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9%까지 높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4.5%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6.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5.4% 수준이다.


김 장관은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와 건보료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시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당근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매년 공적임대주택을 공약대로 17만호씩 공급하는 한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보고한 '스마트시티'와 접목, 노후 도심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등 테마별 특화 스마트시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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