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특검은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은 "본건은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서 피고인들의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부회장 측도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5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