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관계자는 "국정원이 의뢰한 30개 댓글부대 단체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 중 자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일부 소환자들도 있었지만, 생활고 및 윗선(국정원) 지시 등 때문에 돈을 받고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포함된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서 활동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신원과 거주지가 확인된 팀장급들의 자택과, 이들이 소속된 단체 사무실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소환조사도 시작해 현재까지 이들 단체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산하 댓글부대로 활동하게 된 경위, 국정원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방법, 댓글 활동 보고방식, 지원금 규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변론재개를 법원이 불허하면서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적인 재수사 국면에 돌입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직권남용 혐의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다음날인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