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 직원이 성과가 발생한 해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부터 3년간 나눠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단기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는 기간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성과급을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해 손실이 날 경우 성과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도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전담 조직을 두되 위험관리 책임자와 준법 감시인외에 별도의 지원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자산규모가 7천억 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 매매업을 하지 않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 준법 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