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주식 등 3백억 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당초 1심과 2심은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행위"라며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박 회장의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고, 이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