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보물 배포' 강길부 의원 무죄 확정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공보에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 의원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공보물 제작에 관여한 보좌관 정 모 씨가 유죄로 판결됐다.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씨는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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