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부서류인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인세 등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의 3개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해 분석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37조 4천억원으로 2015년의 35조 9천억원에 비해 1조 5천억원 증가했다. 또 올해는 38조 7천억원, 내년엔 3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은 13.4%로 2015년의 14.1%에 비해 0.7%p 낮아졌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14.7%다. 올해와 내년에도 국세감면율은 1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세지출예산서엔 또 조세지출 특성에 따른 관리대상 분류통계가 부록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각 조세지출 항목이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 등 3가지 분류되고, 분류별 조세감면 항목과 감면 규모 및 추이 통계도 포함됐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세 감면이 증가한 내역을 보면, 법인공장·본사 수도권밖이전에 따른 감면이 8690억원으로 지난해의 3984억원보다 4706억원 늘어났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은 2조 83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36억원 증가했다.
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59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61억원,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영세율은 5589억원으로 1708억원 각각 감소했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국세 감면액이 1조 3198억원으로 올해보다 2494억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1조 3252억원으로 올해보다 1407억원 늘어난다.
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내년엔 1조 284억원으로 올해보다 846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473억원으로 올해보다 652억원 각각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