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21% 늘려… 어디에 쓰나

[文정부 첫 예산안] 전체 일자리 예산 12.4%↑… 청년·신중년 취업 패키지

정부가 내년부터 전체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려 민간·공공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을 정립해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가장 앞머리에 놓인 사업은 역시 일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5대 투자 중점 가운데 첫번째로 꼽힌 분야가 바로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분야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전체 일자리 예산에 올해 17조 1천억원에서 12.4% 증가한 19조 2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에는 이미 지난해 대비 10.4% 대폭 증가한 바 있는 올해 2조 6천억원에서 무려 20.9%나 늘린 3조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 청년은 '재학→취업→근속', '신중년'은 '재직→재취업→은퇴' 패키지 지원

이를 활용해 청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시기부터 취업 지원은 물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기존 지원책을 묶어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재학단계에서는 일학습 병행제를 강화해 참여 기업수를 기존 9500개에서 1만 2500개로 3000개 늘리고, 취업 단계에서는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기존 10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

또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3년간 연 2천만원 한도로 한명 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제도를 강화해 내년에만 신규로 2만명을 지원한다.

재직단계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노동자와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1600만원을 적립해 2년 뒤 이자와 함께 장기근속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들어 퇴직과 함께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을 베이비붐 세대인 50·60대는 '신중년'으로 규정해 재직 시기부터 전직·재취업, 은퇴까지 단계별로 취업을 지원한다.

우선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대상을 기존 2만명에서 5000명 확대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각종 직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이 외에도 퇴직 전문인력과 NGO 및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기존 45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노년층이 주로 선택하는 경비원 등 일자리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단가도 분기당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도록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5곳 늘리고, 취업설계사 및 직업교육훈련과정도 강화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율(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중증남성장애인 기준 월 40만원씩 지급되던 고용장려금도 10만원씩 인상하고, 장애인들이 일하도록 돕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도 확대되서, 앞서 발표된 공무원 증원 로드맵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은 1만 5000명 충원하고, 치매안심센터나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총 2만 7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직에 할당된 1만 5000명 충원계획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자체가 각자 증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이제는 아빠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 구직촉진수당 대폭 확대

비단 일자리의 양만 늘릴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어진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60%가 지급되던 급여를 80%로 인상하고,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그동안 둘째아이 이상부터 2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첫째아이도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만큼 관련 인건비나 고용부담금의 인상분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 실업안전망 강화 ▲ 유연 일자리 확산 ▲ 직업교육 훈련 혁신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도 시도된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예산도 9000억원 늘리는 한편,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하면서 정부가 최대 1년 동안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워 대상도 2만 6000명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도록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추경예산안을 통해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것을 내년에는 21만 3000명으로 대폭 대상을 확대한다.

노동자 간에 일자리를 나누는 유연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선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예산을 기존 1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려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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