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유공자 처우도 개선

[文정부 첫 예산안] 서민 소득↑, 생활비↓…소득주도성장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에 사전브리핑하면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는 첫째는 소득의 증가, 둘째는 필수생활비 경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 역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거·의료비 등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국가유공자 보상도 강화

먼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도입돼 만 0~5세 아동마다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9만명 늘어난 517만명으로 확대해 생애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노인 관련 시민단체들의 숙원 요구사항이었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 부모와 장애인 자녀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서로 부양해야 했던 4만 1천여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게 됐다.

또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무려 36.1%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 방안도 강화되서, 우선 노인 일자리 대상을 43만 7000명에서 51만 4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5만원 인상한다.

또 매달 근로소득공제분 10만원과 정부 지원금 30만원씩 적립해 3년 후 1500여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도입해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도 강화된다. 우선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 인상하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기존 17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3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무공수당을 구간별로 월 8만원씩(22만원→30만원, 28~30만원→36~38만원) 인상하고, 의료비 감면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에 관해서는 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하고, 생계가 곤란한 후손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 '하우스푸어' 처치곤란 주택, 정부 매입 후 재임대…'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이처럼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늘릴 뿐 아니라 줄줄 새고 있는 필수 생활비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가장 부담이 큰데다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세일 앤 리스백(Sales&leaseback)'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앞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 생계곤란에 빠진 '하우스푸어'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도 줄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주택기금과 LH,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1000억원을 출자해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한계차주가 주택(주담대) 1000호를 리츠에 매각한 뒤 임차해 거주하거나 5년의 임차기간을 마치면 아예 재매입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의료비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47개소 뿐이었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대해 전국 시군구마다 1곳씩 두고, 치매요양시설도 192개소로 확충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가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의료비가 필요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3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유치원생과 같은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 동안 보험료 30%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매출액에 연동해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사업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지역의 도로, 주차장,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 지원 예산도 기존 2천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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