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불허…파기환송심 30일 선고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변론재개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5년째 이어진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기일이 오는 30일로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조사자료를 토대로 수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의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와 범죄사실로 볼 때 선고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수사를 토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횡령‧배임 등 새로운 혐의 적용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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