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정,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종료시점 주택가액도 공시가로 간주…부담금 카드납부도 허용키로

앞으로는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이 각각 조사·산정한 금액들을 산술평균해 적용해왔지만, 지난해 9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개시시점뿐 아니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역시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 따른 조치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제외한 뒤 부과율을 곱해 산출된다. 부과율은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 적용되며,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시 주택가액을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산정하면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에서 현금으로만 낼 수 있던 재건축부담금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납부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번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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