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이 각각 조사·산정한 금액들을 산술평균해 적용해왔지만, 지난해 9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개시시점뿐 아니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역시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 따른 조치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제외한 뒤 부과율을 곱해 산출된다. 부과율은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 적용되며,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시 주택가액을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산정하면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납부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번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