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28일 경찰은 밝혔다. 이에따라 최 씨는 남은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 씨에 대한 복무전환을 요청했고 육군본부가 보충역 판정을 내려 최 씨는 강제 전역조치됐다.
최 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