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보충역 판정…강제전역조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의무경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최 씨는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28일 경찰은 밝혔다. 이에따라 최 씨는 남은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 씨에 대한 복무전환을 요청했고 육군본부가 보충역 판정을 내려 최 씨는 강제 전역조치됐다.

최 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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