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마와 경영권 승계 지원을 서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묵시적 합의'라는 뇌물죄 연결고리의 핵심 논리를 완성하는데 김 위원장의 법정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위원장이 증언을 그대로 명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은 피고인(이 부회장)이 추진하는 지배구조개편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또는 유리한 법률안의 입법에 관여하거나, 금융‧시장감독 당국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승계작업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승계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singal‧신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쌓아 법리를 완성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규정했다.
또 뇌물죄는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그룹의 현안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2014년 9월 15일 단독면담 당시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돼 달라'고 요구한 것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이고, 이 부회장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삼성전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코어스포츠'는 최씨의 1인 회사고, 최씨는 삼성이 지원한 73억원 상당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삼성은 승계작업의 일부인 삼성합병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은밀하게 뇌물을 제공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에 감사의 표시를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관심 아래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과 수백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아가 국정운영에 관여한 최씨가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점은 대통령 집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규정하는 동시에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을 유죄로 이끈 김 위원장의 증언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