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한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미국 정부 지정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거래 주의 요청' 공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공고는 "미합중국 정부는 2017년 6월29일 및 8월22일 북한의 핵개발 및 이와 관련된 차단을 위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제13722호에 의거한 제재대상자와 애국법 제311조에 의거한 '주요자금세탁 우려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중국 기업을 포함해 총 12개 단체와 8명 개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와 인적 사항도 포함됐다.
이어 "상기 제재 대상자 및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기업 및 금융기관이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시 미국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을 입을 수 있는 바, 이번 공고를 통해 우리 국민·기업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여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