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인 강남구청 전산정보과가 관리하는 서버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28일자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A 과장과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 과장이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 뿐"이라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증거인멸 지시를 하려 했다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뭐 하러 CCTV가 있는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확인결과 증거인멸은 지난달 21일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부터 자정 전 늦은 밤까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A 과장에 의해 수 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4명이 전산정보과를 찾아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A 과장이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추고 있는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다수의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 과장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녹화돼 있었다. 신 구청장이 서버실에 들어갈 때 A 과장이 문을 열어주고 인솔하는 장면도 찍혔다.
이후 신 구청장은 A 과장이 서버에 접근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동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신 구청장이 A 과장과 함께 있는 모습은 일부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CBS노컷뉴스가 '강남구청 증거인멸'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자 이날 CCTV영상자료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A 과장이 혼자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찍혔다'고만 밝히고 신 구청장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하거나 지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할 수 없으며 A씨도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큰 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지시한 것이 입증된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